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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76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24.경부터 2014. 3. 28.경까지 대구 수성구 D 소재 2층에서 ‘E오락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2014. 3. 3.경까지 E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SEA STORY(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을 현금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E오락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SEA STORY(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을 현금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의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게임장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을 자리로 안내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