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장애인 장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가족간 불화로 세대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85 | 지방 | 2004-12-29

[사건번호]

2004-0385 (2004.1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족간 불화가 심해져 세대분가를 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5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체장애 2급인 장인 정○○과공동명의로○○43다○○(카렌스Ⅱ, 2003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03.5.31. 취득한데 대하여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철용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3.8.11. 청구인이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자동차의취득가액 11,932,333원의 2분의 1인5,966,16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기 면제한 취득세 147,790원,등록세 221,690원, 합계 369,480원(가산세 포함)을 2004.10.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카드연체와 카드대금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가족간 불화가 심해져 세대분가를 하게되었으나 그 후에 주민등록상 세대합가하여 장애인 장인과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장인 정○○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고, 무지한 탓으로 세대분가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을 몰랐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추징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 장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가족간 불화로 세대분가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규정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지체장애 2급인 장인 정○○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를같이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2003.5.31. 자동차를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를보철용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3.8.11. 청구인이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카드연체와 카드대금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가족간 불화가 심해져 세대분가를 하게되었으나 그 후에 주민등록상 세대합가하여 장애인인 장인과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장인 정○○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고, 무지한 탓으로 세대분가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을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3.5.22. 장애인인 장인의 주소로 전입을 하고 그 후에 2003.5.31. 이 사건 자동차를 장인 정○○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3.8.11. 장애인인 장인의 주소와 다른 주소로 세대분가를 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으므로(대법원 2002.4.12. 선고2001두731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또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신청서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 등을 알지 못한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서 규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