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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15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4-11-12

본문

금품 및 향응수수(정직2월→감봉3월)

사 건 : 2014-515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4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7. 24.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직위해제중인 자로서,

소청인은 2012. 3.부터 2013. 4.까지 【비위일람표】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460,000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 비위일람표 : 금품 및 향응수수 내역 】

연번

일자

제공자

상품권

수수 내역

수수액

비고

1

2012. 5.경

○○그룹

B 차장

○○주유상품권

5만 원권 10장

식사 12만 원

620,000원

○○부

2

2012.12.경

○○그룹

C 부장

○○상품권

10만 원권 10장

1,000,000원

3

2013. 3.경

○○전자

D 상무

○○상품권

10만 원권 10장

식사 14만 원

1,140,000원

○○실

4

2013. 4.경

○○그룹

C 부장

○○관람권

7천 원 100장

700,000원

총계

상품권 3,200,000원

식사 260,000원

3,460,000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제78조의3(징계부가금)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지난 20여 년간을 성실히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2012. 12. 31.)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여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 2배(6,92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공직자로서 금품 및 향응 수수한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은 소청인과 15년 또는 20년 이상 알고 지낸 오래된 지인들로서 지금까지 직무상 이해관계나 어떠한 청탁도 받은 적이 없었으며,

특히, ○○과장과 ○○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담당 업무가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책 전반과 관련되어 해당 지인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상 관련성이 없었던 점에 비하면 다소 과하다고 생각되고,

소청인은 지난 2013. 11.에 이 사건 혐의 사실로 인해 ○○실에서 원 소속부처인 ○○부로 복귀되면서 그해 말에 예정되었던 승진에서도 누락되었고 4개월간 보직도 없이 대기하다가 2014. 3.에 과장 보직을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또 다시 직위해제를 받은 점,

소청인이 받은 상품권 중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회식 또는 기부 등을 위한 것이었던 점, 공직자로서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간 재직하면서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금품․향응 수수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 다만, 금품 및 향응 제공자들은 오래된 지인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었던 점 등은 감안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결정이나 또는 집행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일정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상 열후적 관계에 있는 자(소위 甲-乙 관계에 있어서의 乙)를 의미하며,

소관부처에 따르면 직무관련자 관계의 성립여부는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가 아니라 개별 공무원의 소관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른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이 특정인과 관련된 사안이나 업무 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면 그들도 해당 특정인과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2012. 2. 2. ~ 2013. 4. 3.까지 ○○부 ○○실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4. ~ 2013. 11. 13.까지는 ○○실 ○○실에서 조세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인 ○○전자, ○○그룹, ○○그룹 등과는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과 친구사이인 ○○그룹 B 차장이 자신의 직속상무와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여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룹 C 부장은 대학교 후배이지만 가끔 만나는 사이일 뿐인데도 이러한 사적인 친분관계로 상품권 170만원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전자의 D 상무는 ○○팀에 근무하면서 대학교 선배인 소청인에게 자주 조세정책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중앙징계위원회도 이와 부합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 판례(선고 84누575, 1985. 5. 14.)는 ‘공무원이 관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설사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직무와 관련성이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징계함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346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관련 기준에 따르면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인 점, 금품수수 비위는 상훈으로는 감경할 수 없는 점, 향후 재발 방지와 경각심 고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다만, 소청인이 실제로 적발된 상품권의 금액은 250만원 정도였다는 점, 이사건 관련자들은 소청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고, 별도로 청탁을 받거나 알선한 사실은 없는 점, 소청인이 공직자로서 투절한 사명감과 뛰어난 업무능력을 갖추고 근면․성실한 업무태도로 상․하, 동료들의 신임이 두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그동안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승진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