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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9.18 2018가합100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게 “위 5억 원을 2014. 4. 30.까지 대위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및 E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경남 하동군 F 일원에 골프장, 콘도, 스파, 워터파크 등을 건설하는 G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2013. 11. 초부터 2014. 3. 27.까지 2억 8,100만 원을 사업 초기자금으로 투입하였다.

그런데 E가 2013. 12. 20. 피고에게 H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여 구속될 위기에 처했는데, 만약 자신이 구속되면 G 개발사업을 지속할 수 없으니, 피고가 H 사업과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하여 주면, 2014. 5.경까지는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E는 2014. 5.경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2016. 10.경 D에게 회사주식 51%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D는 피고가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자한 후 50억 원을 투자유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동업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업계약을 파기하여, 피고와 D 및 E와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