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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5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 23:20경 안동시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문을 하기 위하여 “사장님”이라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장식용 분수대 1개를 벽면에 설치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향해 던져 화분, 분수대,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피해자부터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그곳에서 일하던 D의 딸 H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H이 “라이터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H에게 “이 씹할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H을 밀치는 것을 경사 G가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밀어 벽면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