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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25 2019고단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 22: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한성아파트사거리 쪽에서 검찰청입구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차로로 차량들이 운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 및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동승자인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소사벌 상업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