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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1 2021노7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O에게 편취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V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2020. 5. 31. 경 자진 입국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 직후 해외로 도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 V을 포함하여 피해자 전부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변제 및 합의 등 이 법원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