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8가단277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피고 B는 2,991,760원, 피고 C은 1,155,960원, 피고 D은 886,97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시행)과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