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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375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1. 6. 10:00 경 위 공업사 내에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D 덤프 차량의 화물 적재함 등 차체를 용접하여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경위 서, 적발사진

1. 수사보고( 단속공무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등록 없이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면서 약 7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으나, 2016. 4. 8. 경 폐업하고 건설기계 정비 업을 중단한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