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2. 7. 20.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매수의 점 및 2012. 7. 20.자, 2012. 7. 21.자, 2012. 7. 23.자 각 필로폰 투약의 점(원심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이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E의 진술을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2014. 8. 23.자 필로폰 매수의 점 및 2014. 8. 23. 04:00경, 같은 날 22:00경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원심 판시 제5, 6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자백한 이유는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과장해서 진술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위 각 일시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5 내지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추징 75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7. 20.자 필로폰 매수의 점 및 2012. 7. 20.자, 2012. 7. 21.자, 2012. 7. 23.자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회에 걸친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2012. 7. 20.경 호텔 객실에서 태국 여자로부터 필로폰 5g을 매수하였고, 피고인과 E이 그 중 일부를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였으며, 이후 밖으로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