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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38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07: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D역 구간 사이를 운행 중이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었다가 떼는 방법으로 약 2분 동안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발신내역

1. 각 수사보고(D역 CCTV영상 확인, 지하철역 CCTV영상 추가 확인, 피의자 발견 및 교통카드번호 확인)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할 당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직접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파마머리 또는 곱슬머리, 턱과 입은 돌출형이고 눈은 움푹 들어간 형태의 각진 얼굴, 까무잡잡한 피부색, 밝은 색상의 재킷 안에 다소 화려한 무늬가 있는 검정색과 회색이 섞인 티셔츠 착용, 나이는 40대 초ㆍ중반, 마른 체형, 키는 173 ~ 176cm 정도’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 당시의 인상착의와 거의 일치하고, 특히 위 얼굴 모습의 설명은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생김새와도 일치한다.

당시 피해자가 판시 추행을 당한 직후 07:58경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추행사실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08:00 내지 08:05경 전동차가 D역에 도착하자 가해자가 D역 외선방면 2-2번 칸에 내려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추행 직후 08:00경 D역 외선방면 2-2번 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