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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9 2016가합1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25,000,000원 및 원고 A에게는 2013. 2. 23. 2016. 11. 14.자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0. 3. 12. 원고 B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0. 12. 29. 원고들로부터 5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0. 12. 30. 원고들에게 총 650,000,000원을 이율은 월 1%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 B는 피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7동 1602호(이하 ‘D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확정일자 임차인으로 650,000,000원의 채권을 신고하여 2015. 11. 27. 34,771,993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

A은 의왕시 F아파트 1402동 801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을 신고하여 2015. 12. 14. 80,362,99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6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2011. 1. 3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원고 B가 2011. 10.부터 2012. 6. 27. 사이에 15,000,000원을 이자로 수령한 사실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또한 변제 충당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각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이자에 충당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자의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날의 전날인 2013. 2. 22.과 2012. 5. 11.까지의 이자가 각각 80,457,534원(325,000,000 × 0.12 × 753 / 365), 49,791,781원(325,000,000 × 0.12 × 466 / 365)으로, 원고들이 수령한 배당금 및 이자 합계액은 위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차용금 325,000,000원 및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