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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나797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종교단체( 이하 ‘D 종교단체’ 라 한다) 산하 개체 교회인 E 교회의 교인으로서, E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C의 매부이다.

원고는 2002. 12. 31. 경 서울 동작구 I 제 1 층 J 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서,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신축한 다음 이를 E 교회의 예배장소로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D 종교단체의 ‘ 교리와 장정’ 중 헌법 제 28조 제 1 항은 “D 종교단체 소속 개체 교회, 기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한다”, 교회 경제법 제 19조 제 1 항은 “D 종교단체의 개체 교회 등에서 소유하는 모든 고정자산은 피고에 편입 등기한 후 보존관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와 같은 D 종교단체의 규정에 따라 D 종교단체 소속 개체 교회 등의 재산을 소유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서, 피고의 관리 사무규정 제 2조는 “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에 속하며 피고는 교 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 받아서 그 등 기를 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E 교회는 2003. 4. 경 피고에게 위 D 종교단체 헌법 등 법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편입 신청을 하였는데, 그 때 다음과 같은 기본재산 편입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신청서에 원고를 증여자, 피고를 수증 자로 하는 증여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4.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 계약서를 원인으로 K J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다.

라.

E 교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편입한 후 이를 예배당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5. 3. 경 D 종교단체 산하 다른 개체 교회로서 예배장소를 구하고 있던

F 교 회로부터 2억 원을 지원 받는 대가로 F 교회와 통합하였고( 통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