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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6구합2512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1960. 7. 11. 부산 동구 C 대 543㎡ 지상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철근석조슬래브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위 건물은 부산 동구 C 토지 외에도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D 대 25㎡, E 대 10㎡, F 대 23㎡와 G 도로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까지 침범하여 신축되었다.

B은 1965. 6. 30.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부산 동구 C 대 543㎡를 비롯하여 위 건물이 침범한 D, E, F 토지를 매수하였고, 1969. 7.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1961. 1.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62. 4. 10.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B의 영업소로 사용하였는데, 1999. 1. 4. 원고와 합병함에 따라 위 건물에 관하여 1999. 2. 3. 원고(구 상호 :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쇄등기부(부책식, 1978. 11. 23. 카드식 등기부에 이기하면서 폐쇄됨)에는, 이 사건 토지[부산 동구 G 도로 15평(49㎡)]가 1968. 9. 23. G 도로 566평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드식 구 토지대장(1977. 2. 3. 작성)에는, 대한민국(관리청 : 국세청)이 1968. 9. 23. 부산 동구 G 도로 123㎡(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 토지대장에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가 2004. 10. 11. 이 사건 토지와 부산 동구 I 도로 74㎡로 분할되었는데, 2000. 6. 9. 대한민국 관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