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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10 2019고단57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43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평소 처남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이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게임장을 찾아가 “게임기를 10대만 부수고 가겠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휘두르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위 게임장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진술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벽돌로 C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방법 및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