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가합505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87,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87,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