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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C에 차량을 지 입하여 운행하는 지 입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E( 변경 전 F) 버스차량을 1억 9천만 원에 구입하여 지 입차량으로 넣어라.

버스를 구매하려면 인도 금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대금은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면 된다”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9. 30,000,000원, 2017. 6. 20.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차량 인도 금 명목으로 피고인 이 사건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K는 피해자의 부인으로써 돈을 송금한 명의인이고, 위 기업은행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이며,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명의 기업은행계좌 (G) 로 송금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 입차량 운행 수입금에서 매월 2,899,000원을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경부터 2019. 12. 경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합계 86,97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인도 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리스 임차한 차량을 마치 할부 구매한 차량인 것처럼 속여 넘겨 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 구매하여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인도 금 및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136,97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