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916 | 상증 | 2005-04-19
국심2004서3916 (2005.04.19)
증여
취소
대출금의 사용내역 및 대출금 이자의 지급내역 등이 입증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OOO세무서장이 2004.8.1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증여세 65,8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동생 유OO는 2001.9.5 부 유OO로부터 OO 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136㎡, 같은곳 OOOOO, OOOOO번지 2층 주택 136.52㎡, 같은곳 OOOOO번지 근린생활시설 643.32㎡를, 모 진OO으로부터 같은곳 OOOOO번지 대지 152㎡를 각각 증여받고(증여받은 재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2001.9.14자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OOOOO(주)로부터 대출받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채무 29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생 유OO로부터 쟁점대출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8.1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65,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유OO는 사채 상환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11.10 OOOOOOOO(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 명의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쟁점대출금은 대출당시 72세로 고령인 유OO가 대출의 편의상 장남이고 OOOOOOOO(주)에 근무중인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생 유OO에게 증여함에 있어 부담부증여를 할 목적으로 채무명의자를 유OO로 변경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가 청구인의 부 유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금의 사용내역 및 대출금 이자의 지급내역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 유OO가 대출당시 72세의 고령으로 이자를 지급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쟁점대출금 채무를 2001.9.14 청구인의 동생 유OO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부 유OO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동생 유OO가 2001.9.5 부 유OO와 모 진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내역
(2) 청구인의 동생 유OO가 2001.9.14자로 인수한 쟁점대출금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OOOOO(주)로부터 대출받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350백만원 중 2001.7.3자로 상환한 6천만원을 제외한 대출잔액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쟁점대출금의 대출 및 상환내역
OO
OOOO OOOOOO OOO OOOO O OOOO OOOOOO OOOO OO OO OOO OOOOOOO, OOOOO OO, OOOO OOOOO OOO OOOOO OOO OO OOOO OO O, OOOOOO OOO OOOO 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O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OO OOOO OOO, OOOO OOOOO OO O OOOOOO OOO OOOOOOOOO 등에 임대하고 월세 80만원을 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을 당초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게 된 경위와 쟁점대출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표3> 쟁점대출금의 사용내역(요약)
청구인은 부 유OO로부터 자신의 사채등 채무관계를 정리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부모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의 채무를 정리하였는데, 대출당시 부친이 72세로 고령이고, 청구인은 OOOOOOOO(주)에 근무하고 있어, 대출의 편의상 장남인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대출금은 위 <표3>과 같이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채무등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6,656,600원을 쟁점대출금을 대출받는데 소요되는 감정료 및 근저당 설정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쟁점대출금이 입출금된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 계좌 입출금내역,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세납부OO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표4> 대출비용 지급내역
청구인은 2000.11.10 쟁점대출금 350백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000.11.6 건물감정료 365,000원을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OO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0.11.9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6,141,600원을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권OO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김OO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00.11.10 당초 대출원금 350백만원 중 인지대 150,000원을 공제한 금액 349,850,000원을 청구인의 위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220백만원을 부 유OO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아래 <표5>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위 계좌 입출금내역,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5> 청구인의 부 유OO의 채무상환 내역
1) 청구인의 부 유OO는 자 유OO(OOOOOO)의 형사사건 의뢰 건으로 진OO 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 2천만원을 지급하였다며,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과 진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2000.10.2 및 2000.10.17 위 사건의 착수금 5백만원과 사례금 15백만원 합계 2천만원이 진OO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진OO은 위 금액을 변호사 비용으로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170백만원을 부 유OO의 청구외 진OO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위 계좌 입출금내역과 OOOO OOO OOO OOO 소재 OOOO 과장 김OO의 확인서, 진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유OO는 2000년 1월경 청구외 진OO로부터 150백만원을 차용하면서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쟁점부동산 중 유OO 소유의 OO OOO OOO OOO OOOOO번지 및 같은곳 OOOOO번지 소재 대지 136㎡와 건물 779.84㎡(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서(계약일자 2000.1.20)를 작성하여 진OO에게 준 사실이 있는데, 진OO은 2000.4.1자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OOOOOOOO, OOOOOOOO)을 받았다가, 2000.11.13 동 가처분을 해제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OO지방법원 OO지원의 담보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진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유OO에게 150백만원을 대여하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받아 이를 근거로 OO지방법원 OO지원에 담보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상환받고, 2000.11.13 나머지 원금 9천만원과 이자 760만원 합계 9,76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① 청구인은 2000.10.23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22백만원을 OO OOO OOO OOO OOO번지 소재 OOOO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위 송금액이 ‘진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여 위 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하여 유OO가 2000.8.9 OOOO에서 대출받은 20,608,786원(이자 포함 22백만원)을 상환한 것’이라며 OOOO의 과장 김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김OO는 위 송금액으로 유OO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2000.11.11 쟁점대출금 중 40,400천원을 OOOOOOOO(O OOOOOOOOOO)에 계좌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위 금액도 유OO의 진OO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2000.10.24 OOOOOO에서 대출받은 4천만원을 상환한 것이라며, 대출내역과 상환내역이 나타나는 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0.10.24 OOOOOO에서 4천만원을 대출받았다가, 2000.11.11 40,400천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2000.11.13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97,600천원자리 CD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진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진OO은 2000.11.13 위 금액을 자신이 상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2000.11.16 쟁점대출금 중 1천만원을 청구외 성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위 금액도 유OO의 진OO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청구외 성OO으로부터 차용한 1천만원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3천만원을 부 유OO 소유의 OO OOO OOO OOO OOO번지 소재 OO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과 노래방 임차인인 김OO의 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OOOOOO의 사업자등록증, OOOOOO의 전 사업주 박OO과 김OO간의 영업양도·양수도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OOOOOO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0.11.17자로 건물주인 유OO의 입회하에 전 소유자 박OO의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인수받고, OOOO에게 영업양도·양수신고를 한 후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집안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건물주의 양해를 얻어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자신의 배우자인 전OO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위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2000.11.20 1천만원과 2000.11.21 2천만원 합계 3천만원을 김OO의 처인 전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22,500천원은 모 진OO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아래 <표6>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위 계좌 입출금내역,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6> 모 진OO의 부채상환 내역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2000.11.2 및 2000.11.11 각각 5백만원과 1,750만원 합계 2,250만원을 모 진OO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금액으로 모 진OO이 청구외 김OO, 이OO, 오OO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였다며, 위 3인이 작성하였다는 OO증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는데, 동 OO증에는 모두 ‘위 금액을 대여금으로 정히 OO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중 일부를 부모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주택(토지 124.3㎡, 건물 56.1㎡로 이하 “OOOOO”이라 한다)을 모 진OO의 명의로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며, OOOOO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OOO주택의 매도인인 청구외 박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7> OOO주택 구입관련 경비 지급내역
위 OOO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위 OOO주택은 청구인의 모 진OO과 동생 유OO가 2000.11.10 청구외 박OO로부터 공동으로 매입하여 2000.11.1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박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 OOO주택의 매매대금은 135백만원(2000.10.30 계약금 5백만원 무통장입금, 2000.11.10 중도금 6천만원은 박OO의 OO OOO지점에 대한 채무를 진OO이 인수, 2000.11.10 잔금 7천만원 현금지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정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진OO은 OOO주택을 매입한 후 3천만원을 들여 수리를 하였는데, 자신이 주택개보수업자 및 가구 및 주방설비업자를 소개하고 쌍방간 수리비금액을 조정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0.11.11 위 OOO주택 구입관련 등기비용 6백만원을 청구인의 위 계좌에서 법무사 이OO 사무실 사무장 황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모 진OO이 위 OOO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비용은 56,454,345원(계약금 250만원, 잔금 3,500만원, 수리비용 1,500만원, 등기비용 300만원, 취득세 954,345원)으로 계산된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았고, 이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지만, 쟁점대출금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청구의 부 유OO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모 진OO의 채무상환 및 진OO 명의의 OOO주택 매입자금등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 유OO가 대출의 편의상 장남이자 OOOOOOOO(주)에 근무중인 청구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출금 채무 상당액을 청구인의 동생 유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