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에게 35,018,5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산시 D빌딩 401호에서 E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내원 경위, 피고의 시술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2. 8. 23. 16:20경 우안 위쪽 눈꺼풀 안에 생긴 산립종(눈다래끼의 일종)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현미경 검진 후 피고가 수술용 칼로 산립종을 제거하는 산립종절개술을 시행하던 중 원고의 우측 각막에 0.3~0.4cm 크기의 열상을 입히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후의 치료 경과 및 원고의 현재 상태 1) 원고는 위 시술 직후 우측 눈에서 계속하여 출혈이 생기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다시 원고의 우측 눈을 현미경으로 검진하여 위와 같은 각막열상이 생겼음을 확인한 뒤 액체안약과 연고안약을 넣고 콘택트렌즈를 끼우는 치료를 하였다. 2) 현재 원고의 우안에는 각막 중심부에 길이 약 2.25mm의 수직으로 각막혼탁 소견이 관찰되고, 1.75디옵터의 난시가 측정된다.
원고는 2012. 3. 23. 서울 서초구 F안과에서 양안 라식수술을 하였는데, 현재 좌안 최대 교정시력은 1.0이지만, 우안 최대 교정시력은 0.5로 시력이 저하되었고, 우안으로 사물을 주시 할 때 아래 부분에서 번져보이는 상태이다
(이하 모두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 라.
관련사건의 경과 피고는 ‘2012. 8.경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우측 각막 열상에 관한 증상, 진단 결과, 진료 경과 및 예견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주상병: 우측 콩다래끼, 부상병: 소화불량> 등만 기재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