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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7누6505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6. 23. 육군에 입대하여 2015. 4. 20.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게 ‘육군훈련소 입소 후 2014. 7.경 취침 도중 어깨에 통증을 느낀 이래 2014. 8.경 자대 전입 이후 2014. 9.경 탄약 운반 도중 좌측 어깨의 심한 통증으로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2. 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 3, 을2, 13 내지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후 완전무장 하에 훈련을 받아 어깨에 무리가 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4~50kg 에 달하는 무거운 포탄을 운반하는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동작을 반복지속함에 따라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이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육체적 부담이 큰 훈련과 무거운 탄약 운반 등의 반복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고등학생 시절 유도를 하다가 어깨 탈골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진단을 받지는 않았고, 그 외 2009. 10. 28. B정형외과의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