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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575612

원상회복청구

주문

1. 피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1,526,656,001원 및 그 중 1,067,030...

이유

기초사실

피고 위원회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서울 성북구 K 일대 18,585.99㎡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5. 11.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이고, 피고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위원회의 임원 및 추진위원들 내지 그 상속인들(망 L의 상속인 피고 I, J)이다.

피고 위원회는 2003. 6. 30.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추진위원들’이라 한다) 및 망 L(이하 피고 추진위원들과 L를 합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들’이라 한다)는 피고 위원회의 임원 내지 추진위원으로서 이 사건 가계약의 계약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M 재개발 사업 이후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다.

2. 공사장소: 서울 성북구 N, O, P 일대

5. 공사기간: 착공일 - 철거공사 완료후 준공일 - 착공후 24개월

6. 공사금액: 건축연면적에 대해 평당공사비 2,9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승한 금액

7. 사업시행자: 피고 위원회

8. 시공자: 원고 도급계약조건 제6조(연대보증인)

1. 피고 위원회의 정관에 따라 선출된 피고 위원회의 임원은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며, 이 사건 사업추진과 관련한 모든 계약 체결 시 피고 위원회의 연대보증인이 된다.

피고 위원회는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필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피고 위원회의 임원 변동 시에는 원고에게 구비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