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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8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18.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6. 3. 20. 00:4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예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3:30 경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직불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3. 20. 03:31 경 오산시 F 앞길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BGF 네트웍 스에서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횡령한 E 명 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2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금 인출 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절도죄( 기본범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 특별 가중요소]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횡령죄 [ 유형]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2년 8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