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는 위 회사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ㆍ보건관리업무를 위임 받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C의 각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행위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 대는 바닥면 ㆍ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 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 대는 상부 난간 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20. 2. 19. 경 위 현장 내 2 층 바닥 자재 인양구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 대를 상부 난간 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ㆍ 설비 ㆍ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20. 2. 19. 경 위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1 층 ㆍ 2 층 계단실 거푸집 조립 작업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20. 2. 19. 경 위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하 1 층 엘리베이터 피트 수직 개구부 및 지하 1 층 집수정 개구부에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