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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09 2012고단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0:10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6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를 내며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6cm, 전체 길이 약 15cm의 재크나이프를 가져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서 위 재크나이프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을 달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재크나이프를 빼앗아 던져버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쪽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올려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4,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5, 6, 7번 늑골골절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상해’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처벌불원 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