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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13023

살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 미진, 논리칙과 경험칙 위반,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