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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6 2017고정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23:05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열 빈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마루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인 C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를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로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7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차적 조 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