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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3.21 2019고단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체인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낚시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총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 선금 1억 1,000만 원 착공시 1억 1,000만 원)을 주면 밀양시 E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 건물 일부분이 소재하고 있는 인접 한국농어촌공사의 땅 약 11평을 매수하여 2018. 12. 31.까지 그 부지들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및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채무 약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선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경 밀양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양시 J에서 K라는 절의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K 인근에서 관급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있으니 그 준공금으로도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및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채무 약 1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