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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0 2019고정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13:53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남시 수정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F매장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편도3차로의 도로 3차로에는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충격하여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으로 4,452,74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블랙박스 캡쳐화면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