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2』 피고인은 2012. 2. 경 피해자 C와 사이에 피고인은 대출 받을 사람을 물색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고, 피해자는 대부금을 조달하되 수익과 손실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5. 25. 경 피해자와 동업으로 D에게 7,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가 2013. 3. 경 김해시 E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D으로부터 7,000,000원을 상환 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금에 충당하는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3,1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신청한 G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및 이자 8%를 제외한 18,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송금 받아야 할 9,200,000원에서 추가로 9,200,000을 더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0,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7.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선이자 5%를 제외하고 대출을 해 주면 허위의 가맹점을 만들어 그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전표를 만들고 이후 카드회사에서 카드 대금이 입금되면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와 같이 허위의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