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8 2017고정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6. 18:18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우시장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모빌스타 렉 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등록 원부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가 2011. 11. 6.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된 사실,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2조 제 3호에서 정한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