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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7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건물 입주자대표회 회장이다.

C건물 입주민인 D를 포함한 8명은 피고인의 선거관련 허위학력 기재 등을 문제 삼아 “허위학력, 하자보수, 승강기 공사 등의 문제점에 대해 의혹을 규명하고 법적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13. 1. 14. A4용지 1장 분량의 ‘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공고’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인 피해자 D가 아파트관리소의 검인을 받아 아파트 내 게시판에 부착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공고’ 8장을 임의로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7.까지 반복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내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문을 제거하는 등 합계 64장의 ‘비상대책위원회 결성공고’를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자료

1. 비상대책위 결성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