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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09 2014가단107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헌옷 수거용역에 대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25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고, 2011. 5.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으며, 일자불상경 38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2. 원고에게 “일금 삼천만원, 상기 금액을 2011년 8월 2일자로 차용하고 위 금액의 담보로 C 소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D빌라를 보증담보로 설정한다. 설정기간은 2012년 8월 2일까지 한다. 설정시 13,700,000원을 채워 30,000,000원을 차용하고 담보설정금액은 40,000,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4. 안양시 만안구 D 제지하층 제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8. 10. 1,300만 원을, 2011. 8. 24. 70만 원을 피고의 아내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5.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1. 10. 17. 그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헌옷 수거 용역을 주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이 사건 차용증 금액 3,000만 원 2011. 10. 5.자 대여금 중 잔액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