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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3 2018나54139

수리시설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F, G, H, I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5. 18.부터 2007. 8. 14.까지 ‘E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 소유 토지에 이 사건 배수로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소유 토지에 이미 이 사건 배수로 설치작업이 진행되어 거푸집까지 들어앉은 상태에서 원고는 이 사건 배수로 설치작업을 알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협조하였다.

그런데 2014년 측량결과 2005년에 했던 측량과 달리 원고 소유 토지의 위치가 달라져 이전부터 이용하던 현황도로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확인되어 그 이용이 차단되는 등 설치된 이 사건 배수로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가 3등분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배수로를 설치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철거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배수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배수로 공사로 인하여 그 점유가 피고에게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뒤늦게나마 피고의 수해복구공사를 파악하고 그에 협조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배수로 설치를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통행을 위한 복개공사만을 요청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