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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나672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7. 13.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6. 8. 4.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0.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위 각 대여금은 ‘이 사건 대여금’), 피고 C는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각 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17. 2. 28. 1억 2,000만 원, 2017. 3. 2. 1,000만 원을 각 지급(이하 ‘이 사건 변제금’)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들은 그 중 1억 1,000만 원만 이 사건 대여금채무 변제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2. 28.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위 변제금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 C, D가 차용한 다른 대여금에 대하여 연 12%로 계산한 이자를 받은 것이므로, 그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원고가 피고 C, D에게 다른 대여금 이자로 받을 돈이 있는지 살펴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5. 5. 20. 피고 C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6. 8. 19.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의 형제인 D에게 2015. 9. 17.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