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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106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485,487원과 그 중 203,477,808원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제3의 나.항 기재 ‘228,485,487원’은 ‘203,477,808원’의 오기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