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3회 있고, 2012. 11.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전과가 5회 있는 자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 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500cc 맥주 3 잔과 오징어 마른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담배를 피워 F로부터 " 금 연 장소이니 담배를 꺼 달라" 는 말을 듣자 F에게 " 네 가 뭔 데 담배를 꺼라 마라 하느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F의 머리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