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2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332』 피고인은 2018. 5. 25. 02:3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에 아무런 결제 수단 없이 들어가 마
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 병, 시가 32,000원 상당의 냉채 족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 등을 제공받아 합계 45,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314』 피고인은 2018. 5. 20. 13:07 경 부산시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일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산 낙지 연포탕 등 합계 7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380』 피고인은 2018. 5. 19. 21:0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089』
1. 2018. 5. 13.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21:00 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46만원 상당의 양주 2 병, 시가 3만원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아 합계 49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