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5004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임야 2,678㎡에 관하여 1973. 11. 20.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임야 2,678㎡에 관하여 1973. 11. 20.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