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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5004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시 C 임야 2,678㎡에 관하여 1973. 11. 20.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