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320
품위손상 | 2018-10-30
본문
품위손상(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7. 10.경 채팅앱으로 알게 된 내연녀 둥과 2018. 4.까지 총 ◯회에 걸친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였다.
나. 소청인은 2018. 4. 구두로만 조퇴 보고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자신의 채팅앱을 통해 집단 성관계에 동참할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수 의사를 보인 채팅남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