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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5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4. 20: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특실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도중,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하며 비웃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노래방 특실로 끌고나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꿈치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