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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5구단685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2014. 6. 25. 사망, 이하 망인)은 1964. 2. 20. 군에 입대하여 1971. 12. 19.부터 1973. 3.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4. 5. 31. 제대하였고, ‘당뇨병, 고혈압’을 질병명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 규정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되었다.

나. 그 후 망인은 ‘간암’을 질병명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추가등록을 신청하여 고엽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악성종양’으로 인정받아 신체검사결과 2011. 3.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었다.

다. 그 후 망인은 2013. 8. 16.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망인과 배우자인 원고가 2013. 12. 9. 피고에게 미수검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망인에 대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망인이 2014. 6. 25.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4. 9. 19.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안과 전문의 및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2015. 3. 27.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을 1 내지 17,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5. 당뇨병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1.8mg /㎗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이는 고엽제법 시행규칙상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일자별 망인의 혈중 크레아틴 농도 수치는 아래 표와 같다.

측정 일시 혈중 크레아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