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2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1:40경 세종시 B 소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58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일행 E와 다투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균형을 잃고 의자에 주저앉도록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