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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0 2017고단37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 경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D 사이트에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의자에게 전화한 피해자 E에게 “350,000 원을 송금하면 스토케 유모차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스토케 유모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유모차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토케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350,000원을 유모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 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안산시, 순천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3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5 월경 순천시 장천 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버스 수화물 편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3.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2 월경 순천시 장천 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