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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1993. 11. 21.경 ‘B'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1996. 4.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취적 허가를 받아 ’C‘ 명의의 대한민국 호적을 취득하였고, 이후 2009. 10. 9.경 다시 법무부로부터 ’B'에 대해 귀화 허가를 받아 ‘A’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라는 원래 신분 외에 ‘C’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C’ 명의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귀화한 후 ‘A’으로서 F과 혼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고, ‘C’은 피고인의 이중 신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된 후, 2010. 7. 20.경 피해자 서울시 마포구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주거급여,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2회에 걸쳐 합계 52,212,95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234까지 총 234회에 걸쳐 합계 48,772,950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