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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4 2014고합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2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친아버지이다.

1. 2012. 8. 중순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 23: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멍울이 생기기 시작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듯 만졌다.

2. 2012. 9. 초순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 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밑에 잘 닦았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들여다보았다.

3. 2012. 9. 중순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중순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밑에 잘 닦았는지 한번 또 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228』 피고인은 2014. 7. 25. 16:1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37 '춘의사회복지관' 사무실에서, 사회복지사 D이 고등학생인 피고인의 아들에게 보호자 부재를 이유로 아동보호시설에 들어갈 것을 권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112 신고전화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죽여버리겠다 칼로 쑤셔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팔로 위 F의 배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2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