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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누480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13면 12행의 “D“을 “원고“로 수정하고, 같은 행의 “이전되었고“부터 13행의 “AJ로”까지를 삭제 16면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라)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고합110)은 2017. 10. 13. ‘C는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사촌동생인 S이 실제 무자료로 폐동을 구입한 후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F 및 E 등 이른바 폭탄업체의 명의로 폐동 매입업자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가 F과 E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F과 E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가 폐동 매입업자들에게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0.부터 2013. 8. 무렵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총 233장, 공급가액 합계 21,461,098,27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으며, 원고는 종업원인 C가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C와 원고에 대하여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16면 2행의 “거래 실태”를 “거래 실태,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이른바 ‘폭탄업체’거나 ‘간판업체’로서 자료상에 불과하다는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된 대부분의 매입ㆍ매출은 원고의 현 대표이사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