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3고정2358]
1. 피고인은 2013. 1. 30. 01:58경 서울 중랑구 B길 28-14(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네이버 E에 올린 '플레이스테이션3' 게임기를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임기가 있으니 15만 원을 주면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값을 송금받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2359]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려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은 2013. 2. 8.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MCM스몰플렛 메신저백(가방)을 삽니다.”라고 올린 피해자 F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MCM스몰플렛 메신저백을 14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14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PS Vita' 게임기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H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14:00경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26.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SONY NEX 5R 중고 카메라’를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