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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노12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이 2012. 8.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의 판결확정일 전에 범한 것으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3.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 전산출력물'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범죄일람표(Ⅰ) 기재 연번 1, 범죄일람표(Ⅱ) 기재 연번 1 내지 5의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범죄일람표(Ⅱ) 기재 부분은 포괄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