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5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0. 6.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 기소되어 2014. 7. 2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05. 12. 21:30경 화성시 진안동 870-7 대파불고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6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사건 검색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