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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자 2005마60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에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파산절차의 남용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3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사건본인

합자회사 삼흥교통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여부

구 파산법(2006. 4.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폐지됨) 제116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무자인 합자회사 삼흥교통의 재정파탄 경위, 파산 직전 수년간의 영업상황, 재무구조,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서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이 사건 파산신청 후 채무자의 대표사원 직무대행자인 이 사건 파산신청인을 채무자의 대표자로 심문한 사실이 인정되나, 파산법원이 파산원인을 심리함에 있어 채무자의 심문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위와 같이 신청인을 채무자의 대표자로 심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파산선고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자회사의 파산원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들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권리남용에 관한 판단누락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심판시에 의하면 그에 관한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결정에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인들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